6개월 고용했는데 지원금은 0원이었다.

 

6개월 넘게 정직원으로 일했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정보연구소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정부에서 소상공인이나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조건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사전에 알지 못했던 계약서 문구 하나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저도 얼마 전 비슷한 일을 직접 겪었습니다.

직업교육을 받은 직원을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고, 현재도 계속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정한 고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용 관련 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신청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을 실제로 채용했습니다

제가 채용한 직원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직업교육을 받았고, 이후 저희 매장에 취업했습니다.

단기간 필요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었습니다.

매장에서 계속 근무할 직원을 구한 것이었고, 실제로 정직원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습니다.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4대보험도 처리하면서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을 한 명 채용하는 일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매달 지급해야 하는 급여뿐 아니라 4대보험, 식사, 근무 일정, 교육, 휴무까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도 오래 함께 일할 생각으로 직원을 채용했고, 실제로 고용을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의 ‘1년’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담당자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가 1년 단위로 작성돼 있다는 이유로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할 직원이라는 생각으로 정직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지만, 행정적으로는 계약기간이 적혀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요건상 계약직은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직원은 이미 6개월 넘게 실제로 근무하고 있었고, 저 역시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내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어떤 의도로 채용했는지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어떻게 표시됐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정규직 계약서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하고 직원의 서명을 받아 오면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최초 근로계약서가 1년 단위로 작성됐기 때문에, 지금 계약서를 변경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규정이 있다면 지켜야 한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실제로 직원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생각인데 계약서의 기간 표시 하나 때문에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너무 아쉬웠습니다.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담하면서 느낀 점은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지만, 다른 담당자도 이 상황이 조금 의아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도의 취지는 청년의 취업을 돕고, 사업주가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취업이 이뤄졌고 6개월 이상 고용도 유지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 때문에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담당자가 마음대로 규정을 바꿔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고용 상황이나 계속 고용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 절차가 있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정식 신청해보려는 이유

현장에서 신청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식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구두상담만 받고 포기하면 정확히 어떤 규정 때문에 안 되는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정식으로 심사를 받으면 최소한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확한 근거
  • 최초 계약이 1년이었던 경우 정규직 전환 후 신청 가능 여부
  • 다른 고용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 사업주가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신청 결과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단순히 “안 됩니다”라는 답변만 듣고 끝내기보다는, 정확한 사유를 확인해보는 것이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를 과거 날짜로 바꾸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존 근로계약서를 없애거나, 과거부터 정규직이었던 것처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면 나중에 지원금 환수나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실제 전환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계약서도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저 역시 단순히 계약서를 바꿔 지원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 고용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저처럼 나중에 알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정부 지원사업은 직원을 채용한 뒤 알아보면 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사업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필요한 경우
  • 최저임금과 주당 근로시간 조건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 사업주나 근로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저처럼 실제로 오래 근무할 직원을 채용했더라도, 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하면 일부 지원사업에서는 계약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는 단순히 표준근로계약서를 내려받아 작성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신청하려는 지원사업의 근로계약 요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직원 한 명은 큰 책임입니다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직원 한 명은 단순히 인원 한 명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출이 적은 달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직원이 쉬는 날에는 사업주가 대신 일해야 합니다.

직원이 업무에 적응할 때까지 교육도 해야 하고, 실수가 생기면 사업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저도 직접 주방에서 일하며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되는 날에는 정신없이 바쁘지만, 매출이 줄어드는 날에도 인건비와 임대료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직원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적어도 실제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제도는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확실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조건에 해당할 것 같다는 생각만으로 준비하면 안 됩니다.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운영기관에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어도 되는지
  2. 정규직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3. 사업 참여 신청을 언제 해야 하는지
  4. 직원 채용 후 신청해도 되는지
  5. 고용유지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6. 필요한 4대보험과 근로시간 조건은 무엇인지
  7. 계약 형태를 변경하면 변경일 이후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전화상담만 받지 말고 담당기관의 안내문이나 사업지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한 날짜와 담당기관, 답변 내용도 메모해 두면 나중에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저는 정부 지원제도를 무조건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금에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계속 근무할 사람을 정직원으로 생각해 채용했는데, 근로계약서에 1년이라는 기간이 적혀 있다는 이유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직원을 실제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실보다 계약서의 한 문장이 더 중요하게 판단되는 상황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다시 신청해 정확한 심사 결과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어떤 이유로 승인 또는 부지급됐는지, 준비해야 했던 서류는 무엇이었는지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직원을 채용한 사장님이라면,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부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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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원금은 왜 채용 전에 확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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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을 받은 직원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했지만, 1년 단위 근로계약서 때문에 계약직으로 판단돼 정부 고용지원금 신청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은 실제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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